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24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 부담 고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시점에서 엄격한 근로감독이 오히려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수 있어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독으로 나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장시화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기 감독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또 환경미화원과 같은 필수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청소·경비 용역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정기감독의 목표로 삼았다.

정기 감독의 원칙도 '선(先) 자율 개선, 후(後) 현장 점검'으로 정했다. 현장 점검을 앞두고 1개월 동안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한 다음, 일부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수시 감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불거진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취약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 체납을 한 사업장 가운데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감독 대상이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휴업과 휴직이 확산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며 "근로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