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네번' 여자만 골라 공격한 40대...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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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1-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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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시간 동안 네 번에 걸쳐 여성만 골라 폭행과 위협, 주거침입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시경 경남 김해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두 명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직후 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으며,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20대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도 시도했다.

또한 A씨는 이후 김해 한 중학교 인근을 지나면서 60대 여성에게 길을 물었다. 60대 여성이 피하자 흉기로 위협하다 오른쪽 손목을 찔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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