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전례없는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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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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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필귀정, 재판부가 진실 밝혀달라"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 8000명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 종합백과"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있었던 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비친 적이 없다"며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가담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사필귀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9월 세 차례 전통주·책주 2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기초의원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일반·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 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16년 20대 총선 당내 경선 탈락 경위 관련 허위 발언을 하는 등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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