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실형 받은 이재용, '광복절 특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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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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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상 복역한 8월 이후 가능성... ":너무 이른 것 아닌가" 비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복역 기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재판부가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선고를 내린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총 30개월의 형기 중 이미 12개월에 약간 못 미치는 354일 수감생활을 했다.

이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1가량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면 가능하지만 통상 2/3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산술적으로 7개월 뒤인 올해 광복절 즈음이면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뇌물공여죄는 뇌물 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돼 전액 횡령액으로 봤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형을 5년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작량감경을 적용해 그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구속됐고, 그 기간은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354일이다. 이미 12개월 수감생활을 한 셈.

한편 일부에서는 '판결이 난 지 몇 시간이 됐다고 벌써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냐'며 비판적인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가석방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면서 "이 부회장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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