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42일만에 헬스장 방문한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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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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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화이트짐 역삼점에서 마스크를 쓴 회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42일 만에 문을 열었다.

    정부가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로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 2000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해당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12월 8일부터 운영을 중단해왔다.

    영업 가능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수영종목을 제외한 샤워실 이용도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첫 날 헬스장을 방문한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했다. 헬스장 측은 러닝 머신 등을 이용 시 이용자 간에 2m 간격 유지를 위해 두 개 당 하나씩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이외 방역당국은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 내 영업 허용, 종교활동 참석 인원 수도권 좌석 10%, 비수도권 좌석 20% 제한 등 방역 지침을 조정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89명이다. 이중 국내발생은 366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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