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정말 독립된 기구로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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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1-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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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철규 세종시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 필요' 강조

세종시 전반적인 감사를 맡고 있는 세종시 감사위원회. 이 곳의 수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의 임명으로 기용된다. 물론 신분이 정무직이다보니 세종시의회의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된다. 그런 감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었다. 표면적으로 독립된 감사위원회라 하지만 시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는 모든 정무직 인사 또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됐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주장이 사실상 어디까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15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역내 정무직 인사 또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철규 세종시의원은 15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적하고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춘희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는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나타났고,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자성어인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해 "세종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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