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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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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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아 '망 무임승차' 중인 유튜브와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7일 "페이스북과는 이미 협상이 완료된 만큼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유튜브에도 망 사용료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0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망 사용료를 지불한 첫 사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SK브로드밴드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와의 소송전은 2차 변론까지 진행됐으며,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은 다른 개념이며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용어의 해석은 추후 법원에서 기술적 개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후 정리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넷플릭스의 역할은 접속지점까지 콘텐츠를 갖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전송 단계에서 캐시서버를 통한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지점은 접속에 해당하고, 이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이라고 구분했다. 즉, 일본과 홍콩의 ISP에 접속료는 지불하되 SK브로드밴드와 이어지는 구간의 전송료는 CP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트래픽량에 따라 접속료를 다르게 산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배치되고, 넷플릭스는 통신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 망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주장에는 기본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결국 다음 재판 기일(4월 30일)에 기술자 증인 신문과 함께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반소를 준비 중으로, 다음 재판 이전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는 넷플릭스와 제휴한 KT, LG유플러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연내 국내 진출이 예정된 디즈니플러스 등도 계약 방식에 따라 망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KT는 지난해 넷플릭스와 제휴 당시 망 사용료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 계약한 LG유플러스는 별도의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 기업이 된 만큼 소송 결과가 다른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국내 진출할 때부터 힘이 세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유튜브도 SK브로드밴드가 제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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