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교시설서 집단감염 15% 발생…정부 “엄정대응, 예배 방역지침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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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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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 서구 서부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이 교회는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 방침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 및 법회를 원칙으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집합금지를 따르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제한이나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24명)보다 11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1월9일∼15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55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23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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