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中법인 소송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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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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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DICC 투자금 소송 파기환송

  • 우발채무 부담 덜어···매각 청신호

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1조원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당장 우발채무 우려를 덜어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은 물론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에서 패소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여전히 DICC의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해당 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으나, 두산인프라코어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으로 이달 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DICC 소송은 앞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산그룹이 진행하던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채권단과 맺은 자구안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를 매각해 두산중공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심각한 우발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탓에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면서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상실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재판에서는 사실상 승소했으나 FI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들은 곧 동반매도청구권을 발동할 것으로 파악된다. 자신들이 보유한 DICC 지분 20%가량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DICC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자회사로 건설기계 부문 전체 매출 중 40~5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전체 매출 중 20~25%에 달한다.

DICC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DICC는 경쟁자인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난 3089억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FI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두산그룹이 이를 사들여서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에 넘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DICC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가치도 낮아져 매각 작업이 좌초될 수 있는 탓이다. 다만 지분 가격은 당초 FI들이 주장한 8000억원 이하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향후 FI와 DICC 지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판매하는 굴착기 DX520LCA 모델.[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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