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Q&A] 6시~24시 이용 가능… 25일까지 '이용시간 30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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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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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7월 카드 사용분, 도서·공연 등 구분 없이 공제율 80%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에 안경구입비, 월세 등을 추가해 제공한다. 공제서 작성은 18일부터이며, 20일부터는 수정·추가 작업을 거친 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한다.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20일부터는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이용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을 종료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한 후 재접속해야 한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의료기기 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병·의원의 경우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한다.

Q.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독신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1623만원 이하, 3인가족(본인+배우자+자녀)은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2인)은 3083만원 이하일 경우 각종 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또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000만원 기준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 참조.

[국세청 제공]



Q.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 참조.

[국세청 제공]



Q.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등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영수증, 승차권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일반사용분 구분 없이 모두 80%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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