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비용 8000억·승소해도 위험 남아...DIC·현대기계 ‘각자도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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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입력 2021-0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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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CC-FI 소송 결과, 14일 발표...5년 법정 공방 마무리

  • 패소 시 우발채무 8000억원...승소해도 동반채무청구권 남아

  • "DIC·현대기계, 재무 위험 안고 무리하게 합병할 이유 없어"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데일리동방]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에 인수된 후 현대건설기계에 합병되는 게 아니라 각자도생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이같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송의 승부와 상관없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이하 DICC)’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인 IMM·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난 5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의 막이 내리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협상의 걸림돌이 돼 왔다.

패소할 경우 막대한 우발채무가 발생하고, 승소해도 잠재적인 위험이 남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패소가 확정되면 두산 측은 DICC 지분 20%를 FI로부터 되사와야 한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주식매매대금은 약 7100억원인데, 선고 이후 지연 이자율 15%를 고려하면 8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FI측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은 그대로 남는다. 두산그룹은 지난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매각할 당시 FI에 동반매도청구권을 약정했다.

3년 내 DICC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FI가 대주주의 지분과 자신들의 지분과 합쳐 제 3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하지만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FI들의 요구에 따라 DICC 공개매각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 결과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합병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위험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할 경우 현대건설기계도 위험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 측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DICC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현대중공업 컨소시업 측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적 위험을 안은 채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업영역은 겹치는데 주력 시장이 다르다는 점도 두산인프라코어가 개별 회사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보탠다.

현재 해외 시장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을,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러시아 등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기계와 DIC는 사업 영역이 상당 부분 겹쳐 합병 대신 각자 경영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병보다는 공급망과 판매망, 기술 공유 등과 같은 시너지를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14일 소송 결과보다 소송 결과가 31일 있을 본계약에 미칠 영향과 두산인프라코어의 향후 계획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두산과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오는 31일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4개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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