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法 "유해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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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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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와 폐질환 등 사이 인과관계 볼수 없다 판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제조 및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폐질환 또는 천식을 유발했다고 입증할 인과관계가 현재까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환경부·연구기관 등이 그동안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실험해 온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와 이 사건 천식 발생·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이용과 피해자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나머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타깝다는 심정을 나타내며, 형사재판에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며 "그러나 2년 넘게 심리한 결과 CMIT·MIT와 (이미 유죄로 인정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노력한 교수·연구진·시민단체 관계자·검사에게 모두 감사하며, 피고인·변호인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씩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노역 없이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당시 SK케미칼 사업본부장·마케팅팀장·제조판매 실무담당자와 애경산업 연구소장,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나머지 11명에겐 금고 3년6개월~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후 PHMG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CMIT·MIT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아 이를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애경산업·SK케미칼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CMIT·MIT 유해성 역학조사 자료를 쌓아 2018년 재수사를 개시해 8개월간 수사 끝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34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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