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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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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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전력 부모 자녀면접교섭권 제한해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 △가정구성원 간 폭력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 △가정폭력 전력 있는 부모의 양육과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이다.

아동학대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은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또 가족구성원 간 폭력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와 관련해 김 의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피해아동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에 대해선 “부모의 이혼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된다”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사회적 의식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국회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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