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난·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할 재난방송이 정부의 관리 소홀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주의 3건·통보 6건·징계 1건·현지조치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기부의 역할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2016년 4월 이후 기관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의 주임무·주기능과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과기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재난방송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소관 방송사업자(총 19개)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각 방송사업자가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받고 있다.
과기부 소관의 19개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채널, 종합편성방송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영화채널, 홈쇼핑채널 등 174~296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과기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시 재난정보를 정확·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과기부는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과기부는 방심위로부터 받은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과기부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6월까지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7~2019년 방심위가 과기부에 제출한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8개 방송사업자가 396건에 대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과기부는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고시할 뿐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심위 제출 자료 검토 결과, 13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고 6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방송하는 등 4142건의 재난방송이 5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재난방송 채널 기준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음악·홈쇼핑 채널 등은 재난방송 실시 의무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재난방송을 요청받으면 플랫폼 사업자인 과기부 소관 방송사업자들이 화면에 자막으로 재난 발생 시간·지역 등을 표시해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부는 소관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8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송출채널 174~293개 중 1~2개 채널에서만 재난방송을 송출했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앞으로 소관 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이후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세부적인 시간 기준 및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채널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