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반발하는데...돌봄사업, 지자체 이관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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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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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내년 돌봄 협력 모델 예산, 대부분 지방비로 편성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긴급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들이 실효성있는 돌봄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초등 돌봄 사업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미 올해 지자체 협업 돌봄 모델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비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에 따르면, 올해 모델 사업비는 383억원이다. 예산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대 1대 2로 부담한다. 예산 중 시설비 225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한다. 복지부에는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예산 39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앞서 전국 돌봄전담사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온종일 돌봄법이 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가 결국 민간업체에 위탁해, 공공성이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중앙·지자체 관련 기관 3개·돌봄노조 3개·교원 관련 단체 6개, 학부모단체 5개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를 열고 협상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정작 올해와 내년 예산은 복지부·시도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하면서 사실상 사업 이관이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4개월 치 운영비는 복지부(국고)·교육청(지방비)이 39억5000만원, 지자체(지방비)가 79억원이다. 시설비는 교육청(지방비) 225억원 편성됐다.

내년에는 운영비 부문에서 복지부(237억)·교육청(237억)·지자체(474억)에 시설비 부문 교육청(225억)으로 계획됐다. 사실상 지방비로 돌봄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 인력 고용 등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돌봄전담사가 본인이 원하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고용주인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처우 개선 목소리가 쉽사리 통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나, 지자체 이관 모델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들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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