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규제 개선…하나은행 마이데이터 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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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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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규상 "금융산업 혁신과 역동성 제고 위해 개선 필요"

  • 경미 사고에 대한 징계 등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도 개선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시 적용하는 심사중단제도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했던 만큼,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되면 이들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중단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비대면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행정 과정에서의 공급자 중심 사고와 관행,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냉철히 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이 언급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심사중단제도다. 이 제도는 대주주에 대한 법적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종료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치다.

그러나 소송이나 조사가 장기화하면 그만큼 신규 인·허가 등이 늦어지게 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가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대주주의 소송 진행 등으로 심사중단제도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중 심사 자체가 중단된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심사 당시에도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심사의 벽에 부딪혀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역시 허가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 부위원장은 "평상시에는 말이 소보다 헤엄을 훨씬 더 잘 치지만 급물살을 만나면, 말은 자신을 과신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다 지쳐서 죽고 소는 흐름대로 조금씩 전진해 산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 사자성어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서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뢰 회복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K-뉴딜 참여, ESG 투자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플랫폼·데이터 비즈니스에서의 신사업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는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올해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김 파트너는 지켜야 할 고객·역량을 우선 보호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합종연횡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딥테크(기저 기술) 역량을 내재화해 활용하고, 디지털화 조직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익성 유지와 미래투자를 위한 상시 운영 효율화 등도 언급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소장은 올해 전망에 대해 "저금리 기조 지속, 수익 정체 등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며 "올해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불안 요인이 지속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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