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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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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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에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단일 최고세율인 3% 혹은 6%가 적용된다. 사업특성을 고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일반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0%다.

공익법인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 세법 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을 통일한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법인으로 한다.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정일 이후 5년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인정하던 것을, 신규 지정 시 지정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되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투명성이 확보된 단체의 재지정 시에는 6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중복제출 의무 조정, 공익법인 취소사유 합리화 등도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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