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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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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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5%로 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총급여 7000만원인 A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전액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올해에 2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A씨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000원이다.

이는 2000만원 중 본인 총급여인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A씨의 2021년도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000원이다. 역시 총급여 7000만원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6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결과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10%포인트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공제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늘어난 소비로 30만원을 더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실제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별로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한계 소득세율 15%를 가정했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거친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후 세금이 2020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후 세금보다 13만5000원 줄어든다. 이 중 공제율 10% 추가에 따른 직접적인 세 감면 규모만 따지면 4만5000원이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 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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