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4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원리금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부실·요주의 채권이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기적 실태 점검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증권사 22곳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에 23조1000억원(418건·작년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446건·작년 6월 말 기준)이 각각 투자됐다.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부실’ 또는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해외 대체투자의 15.4%에 달했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중 부실·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은 2조7000억원(16%),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중 부실·요주의 규모는 4조8000억원(15.5%)을 차지했다.
투자대상은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가 절반 이상인 1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호텔·콘도(4조5000억원) 투자가 많았다. 특별자산에서는 발전소와 항만·철도에 각각 10조원과 4조3000억원이 투자됐다. 투자지역은 미국(17조7000억원·37%), 영국(5조2000억원·11%), 프랑스(4조2000억원·9%) 등 선진국 위주였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2017년 이후 투자에 나선 만큼 전체의 86% 이상이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을 못한 상태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 건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달간 22개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 대체자산의 투자 및 재매각 실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현지실사 보고체계 미흡과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검증절차 미비 등이 확인되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향후 금융당국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반기별로 실태 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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