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침 따라 세종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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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1-01-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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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이상 사적모임 이달 17일 24시까지 연장… 사적모임·접촉 최소화 방점

  • 지자체장 재량으로 완화 NO,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도 중단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수칙을 강화 적용한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이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되고, 사적 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도 중단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가 유지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계속적으로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용한다. 전국적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명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이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3일 09시 기준 154명이다. 이 중 131명이 완치됐으며, 22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에 있다. 사망자는 1명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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