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950억 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450억 원 증액됐으며,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1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1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1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75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일반 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11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담보나 신용대출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3억 원 이하의 융자추천서를 도에서 발급해 준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신설된 벤처·유망창업 자금은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00억 원을 증액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이 자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2년간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자금은 지난해보다 35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1.7∼2.2%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초기 1년간 3%), 혁신형 자금 2.5%, 기업회생자금 2% 등이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자보전율을 이전 2%에서 1.7%로 인하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자보전금 하향조치에 따른 고객 체감금리 0.3%p 증가분을 은행의 대출금리 3%p 인하 조치로 인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없다.
또한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을 통해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자금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규모를 증액했다”라며 “지원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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