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감된 의왕 서울구치소 최근 출소자 1명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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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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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구속 수감자 재판 연기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 재판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이며, 재판 일정은 연기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동재 전 채널A기자 등이 수감돼 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1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수감자 184명에 이어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직원 16명과 직원 가족·지인 14명이 확진된 수다. 

교정당국은 집단감염 전파원인에 대해 확실한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질병관리청 등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법원 재판장들에게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구속 사건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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