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 중지된 유흥업소, 노래방·호텔 이용해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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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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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택가 인근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주택가의 한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10시 30분경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러 1인당 35만 원의 주대를 받고 유흥을 제공했다. 또 단골들로 하여금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종업원들은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들로 파악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해 비교적 외곽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중단한 노래연습장이 단속을 피해 불법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잠복근무에 임하던 중, 15일 오후 해당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 현장을 덮쳤다. 당시 업소엔 성관계 중인 남녀 등 손님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및 수익에 차질이 생긴 유흥업소들이 이른바 '편법 운영'에 나서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 룸살롱 업주가 서울의 모 호텔을 빌려 밤 9시 이후 '2차 영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호텔 각 층 비상구마다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었으며,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흥업계의 편법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미미한 처벌 수준'을 들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편법 영업을 강행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이득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노래방 등 중점 관리 시설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 이전 단계인 '2단계 플러스 알파'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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