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소지자만 타라?" 개정 시행 6일 앞두고 또 바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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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2-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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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향후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14건에 대한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주된 골자는 PM 이용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오토바이 등으로 대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PM을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자·동승자 안전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당초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PM 이용 규제 완화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은 모양새다. 특히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완전히 말소됐으며, 안전장구 미착용 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도 대폭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부터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에 대해 국회 내 의견이 모아진 만큼, 향후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완전히 뒤집힌 데에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거센 비판이 배경에 있다. 근래 PM에 의한 교통·인명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해마다 두 배가량 급증했으며, 이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은 16명, 부상자는 835명에 달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하는 것은 시대의 실상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는 더이상 일부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주최로 'PM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법규 준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PM 관련 사고는 최근까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이틀 전인 2일에는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 중인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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