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 받았다면...12월 1일부터 건보료 바뀌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26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건강보험료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문자가 돌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문자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매월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누리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문자와 함께 받은 우편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피부양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올릴 수 있으며,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래 인정기준에 미충족될 시 상실예정임을 안내한다"고 돼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형제자매(원칙적 불인정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에 해당한다.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12월 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요건은 △재산과표(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5.4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공시 가격이 지나치게 널뛰기를 하고 있다. 공시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와 관련 문의가 폭증하면서 이 시각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