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Indira Tjokorda on Unsplash]
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운국은 연말연시 11일 연휴를 맞아, 국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에 트럭통행을 규제하는 교통부 장관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가 연휴를 단축할 가능성도 있어, 통행규제 실시 여부는 아직 유동적. 19일자 비스니스 인도네시아가 이같이 전했다.
교통부는 길이 6.5m 이상인 2축 이상의 화물트럭에 대해 통행을 규제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규제기간은 하행선이 12월 23일 정오부터 25일 정오까지이며, 상행선은 1월 2일 오전 0시부터 4일 오전 8시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고속도로는 자카르타-반텐주 탕에랑-메락 등 총 8곳. 국도는 동자바주 모조케르토-차르반 등 총 13곳.
육운국의 부디 국장은 "가령 11일 연휴가 단축될 경우, 통행규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통행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물류업계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아닌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트럭사업자협회(APTRINDO)의 구미란 회장은 "연말연시 통행규제는 물류업계에 큰 타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통부 장관에 대해 통행규제 대상이 아닌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통행규제를 단속하는 직원들로부터 위법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