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선정 끝내 불발...25일 모법 개정 돌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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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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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사실상 활동 종료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2인 선정이 불발됐다.

18일 공수처 추천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부결됐다.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제안 역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추천위는 이날 공수처장 예비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등에 관련한 서면 질의를 하는 등 후보자 재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추천위원들 사이에 여전히 후보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최종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가지고 있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25일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으로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엔 공수처 모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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