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수 징역 2년 당연…선거법 무죄는 납득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06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정과 관련,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렇게 밝힌 뒤 “대법원에선 좀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