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의 잼, 불법 제조로 한해만 7억 수익...벌금 대신 노역이 일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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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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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벌금 안내면 하루당 15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

  • 누리꾼 "최저임금도 아니고 150만원? 누가 벌금 내냐" 비난 쇄도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잼을 제조해 판매한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한 카페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제잼을 만들어 팔았다. 2018년 2월 식품표시를 제대로 안 한 혐의로 단속당하자 이들은 시내 한 주택에서 2019년 3월까지 1년간 불법 잼을 만들며 판매했다. 

코코넛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일명 '악마의 잼'이라 불리던 이 잼은 한 병에 1만 2000원~1만 8000원으로 비쌌지만, TV 여행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잼을 판매해 번 수익은 2018년에만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 또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각각 15억 원과 7억 50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이들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만약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잼으로 1년에 7억 원을 벌었다는 것에 놀라고, 하루 노역 금액을 15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두 번 분노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불법으로 벌었으면 그 돈을 다 회수해야 맞지. 늘 그렇지만 벌금이 약하네. 그리고 무슨 노역을 하길래 1일 150만 원을 까주는 건지(ki***)" "4년 살면 22억 다 갚네요? 22억이 판매금액 전체인 거 같은데 그거 안 토해내고 노역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sy****)" "일당 150만 원 노역? 노역하고 말지. 어떤 미친놈이 벌금 내겠냐? 일당 100만 원 주면 내가 대신 노역해 줄께(ob***)" 등 황제노력이라며 비아냥 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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