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로만 2년6개월, 성접대는 면소..."공소시효로 처벌 없다? 헐" 여론 분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0-10-29 0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免訴·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 처분이 유지됐다. 이에 여론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가장 큰 분노를 샀던 건설업자 윤모씨로 부터 13차례에 걸쳐 받았던 별장 성접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접대는 기간 만료로 무혐의 종결처리라~ 허참!!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이라~~? 대한민국 개법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더 여실하게 보여주는구나(po***)" "성접대는 무죄. 그건 에피타이저냐(pe****)" "헐~성접대는 무죄, 뇌물만 유죄.. 겨우 2년 6개월(is***)" "김학의 성접대는 무죄고 뇌물죄로 형 받은 거면서 기사 제목 왜 저렇게 뽑냐(na***)" "성범죄는 왜 무죄냐? cctv 김학의 얼굴 전 국민이 다 봤고 피해 여성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판사놈 니도 판사라고 양심에 창피하지도 않냐. 니 자식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냐? 마지막 양심까지 버린 것들(sc****)" "김학의 하는 짓과 n번방과 뭐가 다르지? 무기징역 VS 2년 6개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필요하다(kg***)" 등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2012년 윤씨의 부인은 여성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한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윤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김 전 차관이 해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입수해 윤씨를 구속했으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같은 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개월 뒤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A씨는 두 사람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렇게 별장 성접대는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정식 조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6년여 만인 6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이 과정에서 성접대 의혹은 1억 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3000만 원 상당 수뢰 혐의와 한 데 묶이게 된다. 뇌물수수죄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면서 성접대와 수뢰 혐의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무죄로 판단된 금액을 제외하면 1억 원에 못 미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이에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로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