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검찰 출석 끝내 거부…與,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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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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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의원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내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지난 4일에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듯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끝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역시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하며,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하게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정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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