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상관 불구속 기소…사건 발생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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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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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건 발생 후 4년여 만에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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