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상무부는 23일, 미국, 유럽연합(EU), 한국에서 수입되는 합성고무인 EPDM(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발표했다. 덤핑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세관은 각사의 덤핑 마진에 따른 보증금을 28일부터 징수한다. 보증금 비율은 미국 기업이 214.9~222.0%, EU기업이 14.7~31.7%, 한국 기업이 12.5~24.5%. 관세번호 40027010, 40027090로 분류되는 해당품목이 대상.
동 제품의 중국 생산기업인 지린석화(吉林石化)와 상하이시노펙미츠이화학(上海中石化三井弾性体)이 지난해 5월, 업계를 대표해 반덤핑 조사를 상무부에 신청했으며, 상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올 6월 19일까지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상무부는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반년간 연장했다.
EPDM은 내후성(耐候性) 및 내오존성이 우수해 건축, 자동차, 교통 등의 분야에서 넓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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