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비자금·승계' 문제로 25년간 검찰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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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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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그룹 경영쇄신안 발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생전 비자금과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 다녔다.

이 회장이 처음 검찰과 악연을 맺은 건 1995년이다. 이른바 '6공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다. 그해 11월 이 회장은 삼성 총수가 가운데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인이기도 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들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노 전 대통령에게 250억원 상당 뇌물을 주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상용차 사업 등에 진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검찰 조사 한 달 뒤인 그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듬해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다시 수사를 받은 건 2005년이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때문이다.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1997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자금을 주라고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만 받았다.

2007년 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재직한 검찰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서 정치인과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이 회장은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008년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 자택과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돼 조사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다시 한번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996∼199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배임과 조세포탈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회장은 기소 이듬해인 2009년 에버랜드CB 관련 혐의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를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확정 후 4개월 만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간 병원에서 투병 중일 때도 한 차례 입건됐다.

이 회장은 2018년 과거 삼성 임원들 이름 차명계좌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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