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조두순 배상' 판결 내렸던 이수진, 국감서 성 비위 문제 지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혜경 기자
입력 2020-10-23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전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검찰이 성폭행을 본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이후에도 관련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다.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다. 지난달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13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코트라가 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전 파리무역관장을 징계 없이 직권면직해 1억80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 파리무역관장 A씨가 지난해 1월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까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년 2월 A씨의 구속으로 무역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 같은 해 7월 직권면직 처리했으나, 수사 중인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A씨가 직권면직되자 1일 통상임금액 31만 4455원에 근속연수(19년 192일)를 적용한 퇴직금 1억8407만2489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품위 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코트라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재취업이 힘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액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도 성범죄나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퇴직금 일부 지급을 정지하고, 범죄사실 확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최종 감액하는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성폭력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무역관장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다"며 "이런 무역관에게 억대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사가 어떻게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일 때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고 범죄가 확정되면 퇴직금을 50% 감액하게 돼 있다"며 "100% 정부 소유인 코트라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