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증 활용 ‘무단 출입’ 삼성전자 前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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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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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삼성전자 교사·묵인·방조 혐의 수사 의뢰

국회 사무처는 23일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국회를 무단으로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 22일 삼성전자 전 간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나 교사,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삼성전자 전 간부가 국회 사무처 자체 규정(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또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도 제한키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에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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