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함바왕 유상봉 부자·윤상현 보좌관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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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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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상현 불입건 지휘→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사건 병합될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에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가 4시간에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참담함과 굴욕이 하늘을 가린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총선 당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려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유상봉씨(74)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3)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유씨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안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당시 유씨는 고소장에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재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보좌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9일 유씨 아들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달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법은 그날 유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윤 의원을 불입건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소시효를 6시간 앞두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향후 윤 의원과 이들에 대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유씨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이라 불린다. 지난달 24일에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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