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터지는데 개통시킨 통신사, "최대 35만원 보상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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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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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피해 분쟁조정안 공개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5G 불통피해 21명 자율분쟁조정 신청

  • "이통3사·정부, 통신피해 보상하고 분쟁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차현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A씨는 호출과 내비게이션 앱 여러 개를 켜고 운행해야 한다. 평소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9만5000원짜리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5G 연결이 끊기는 불편은 16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B씨도 5G 서비스 가입 후 불편을 겪고 있다. 1년 동안 7만5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이용했는데, 가입 후 거주지역 내 5G 기지국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 당시 그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21명의 소비자는 지난해 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5G 서비스 불편을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A씨에게는 30만원, B씨에게는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이동통신 3사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5G 서비스 불통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20일 처음 공개됐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해왔으나, 구체적 피해사례와 이에 따른 어떤 조정안이었는지는 공개된 바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는 총 21명이다. 이날 공개된 조정안은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과,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인 3명의 사례를 제외한 총 15명의 사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정에 참여한 18명 전원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5만원까지 합의금 지급을 이통3사에 권고했다. 

특히 이번 합의금 지급 대상 고객 중에는 스스로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도 있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이통3사는 충분히 5G가 안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렸고 고객도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이통3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권고안이므로 이통3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신청인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는 힘들다. 참여연대 측은 "민원인 대부분이 불편을 겪으면서도 고가의 5G 요금을 낸 것을 고려해볼 때 조정금액 역시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5G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조정안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분쟁 조정안은 이통3사와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라는 점에서도 객관성이 담보됐다는 평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정과정에서 직접 민원인의 거주지역에 방문해 5G 속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이통3사는 5G에 대한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도 적극 나서 불편한 경험을 한 이용자를 파악하고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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