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양육 어쩌나]② "장애인, 정책수혜자이자 생계부양자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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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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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지원 대비 장애부모 지원 부족

  • 학부모에 별도 지원 정책 마련 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애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장기적인 양육 지원이 마련되기보다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모·부성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여성장애인지원법'과 같은 단독 법률을 제정해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부모를 주요 돌봄 제공자로 인식하는 내용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진우 조사관은 "장애인을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생계 부양자이자 주요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현재 출신과 초기 양육에 집중된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히고, 수급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장애여성에 활동지원급여를 소정 기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조사관은 "출산 이전에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해 수급권자가 아니었더라도 출산 후 일시적으로 수급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취지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비해 장애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상응하는 지원이 자녀양육 장애부모 가정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장애부모가 학부모일 경우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부모의 고충에 차이가 있지만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다.

앞서 장애부모에 대한 자녀학습비 등 보충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호주에서 실시하는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교통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학교 기관 등에서의 장애인 학부모 응대 지침을 마련하는 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부모의 양육 사각지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한 장애여성이 홀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한부모장애인 여성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장애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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