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미흡 지적, 충분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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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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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 아태국장 "당사자에 조사 응하라고 강제 못 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재외공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가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A씨의 행정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사관 대응이 부족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사는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대사관의 사건 처리가 미흡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한 사항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피해자 간 사인 중재를 하기로 동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사인 중재의) 절차적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문을 만들고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인 중재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A씨를 뉴질랜드 현지에서 수사받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보낸다, 안 보낸다'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 뉴질랜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국장은 "당사자를 보내는 문제는 결국 외교관 차원을 넘어 개인 권리와 선택에 관한 부분이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직 한국 정부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른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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