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은 대회출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상무에서 육상부 선임병 5명이 후임병들에게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유포, 습식 사우나에서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도 이 사건에 연루돼 국방부 보통 검찰단에서 특수강요 교사(가혹행위 지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은 국방부 보통검찰부가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가해 병사는 전역했다.
반면, 피해 병사들은 감독과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와 상무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병사들에게 ‘최대한 반응하지 말고 있어라’, ‘네가 신고해서 일이 커진 게 아니냐’는 등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이채익 의원실은 밝혔다.
2018년 음주 행위 뒤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가 영창 15일 징계 처분에 그친 바 있다. 되풀이되는 가혹행위와 미흡한 피해자 구제 조치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이채익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대회출전과 훈련도 중요할 수 있지만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군체육부대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군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