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도의적·법적 책임 분명히 구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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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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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두 전 함장 제외 나머지 모든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참담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에 임하며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의 수장으로 볼 때 동료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단순 퇴선명령으로 내려 걸어나올 수 있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 "조치했던 내용이 추후에 빠져 있어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당시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일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퇴선유도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검찰은 "각 구조세력은 물리적으로 다가갔을 뿐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고 퇴선을 유도하는 현장 지휘도 없어 수백명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경 매뉴얼 등에 따라 피해자들을 수색·구조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순경에게 허위로 기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적용받는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사건 발생 5년 7개월만에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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