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사전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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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0-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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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약제 권장해 면적별·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운영이 재개되는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침과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12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재개장한 야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은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조치가 완료되면 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시 4㎡당 1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를 권장해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식사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하에 제공하도록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이후 첫날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97명이 발생해 전날(58명)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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