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어부지리 영국 손에?"...美 틱톡 금지, 복잡해지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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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10-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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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내달 4일부터 '틱톡 금지 행정명령' 심리...대선 전 어려워

  • "대안책 되겠다" 英무명 투자회사 끼어들어...'틱톡 불확실성' 방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제재가 안개 속에 빠져가고 있다.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매각 협상도 동력을 잃은 사이 무명의 영국 투자회사가 거래판에 끼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오는 11월4일 틱톡의 미국 내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날 심리를 시작으로 니콜스 판사는 11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틱톡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1월3일 미국 대선 이튿날 미·중 갈등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안이 결정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기업 인수와 미국 내 다운로드·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매각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월마트와 오라클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미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틱톡 글로벌' 설립을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매각 승인을 앞두고 틱톡 글로벌의 과반 지분 보유자를 포함한 매각 조건에 대한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미국대선 국면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협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매각 협상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 내 틱톡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가했지만, 니콜스 판사는 지난 9월27일 해당 조치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상태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틱톡 제재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11월 법원의 심리에서 틱톡에 대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인 효력 정지를 확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틱톡 제재가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라클 대안책 되겠다"...틱톡 협상판 끼어든 英 투자업체

한편,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투자업체 '센트리커스 애셋 매니지먼트'가 틱톡 매각 협상에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센트리커스가 영국의 무명 투자회사로 인수 성사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과 중국 당국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오라클의 인수 결정이 취소될 경우 '대안 방안'으로 떠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WSJ은 "센트리커스의 물밑 협상은 틱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센트리커스는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인 장이밍(張一鳴)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과 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가에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몇 주 새 수차례 협상안을 개정해 제시하고 있으며 매번 장 CEO와 그 참모들의 반응을 살피며 그에 맞추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센트리커스는 기존 틱톡 투자자나 다른 미국 기업의 참여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WSJ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미국이나 중국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현재 오라클과의 협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트댄스 대변인은 틱톡과 관련해 센트리커스와 어떤 협상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 그래픽.[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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