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3억원 유지...가족 합산은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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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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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보유액, 개인뿐 아니라 부모·손자 등 3대 합쳐 계산

  • 연좌제 논란부터 주식시장 혼란 우려...국회도 완화 검토

#박형근씨(78)는 비상금으로 가족 몰래 산 삼성전자 주식이 들통나게 생겼다. 딸 박은지씨(39)가 최근 가족 단체채팅방에 "삼성전자 주식 2억300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며 같은 종목을 가진 가족이 있는지를 물어왔기 때문이다. 바뀐 세법이 만들어낸 상황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손자·자녀·부모 등 3대가 보유한 특정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내년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다. 다만, 가족 합산 원칙이 연좌제 논란을 빚는 만큼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12월 30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주주는 세법상 개인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범위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된다.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한다는 의미다. 혼자서 3억원 이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모두 대주주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평과세 원칙 등을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예고한 내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작성자는 가족 합산 기준을 '현대판 연좌제'로 지목해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연말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그랬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을 때 제도 시행 직전 연말에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8275억원을 내다팔았다. 이는 7년 4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 폭이 더 커지는 만큼 매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 저지에 나섰다. 야당은 법안을 통해 개인 대주주 요건 상향을 막겠다고 나섰고, 여당도 기재부와 이날 비공개 정책회의를 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3대를 합산하는 주식 보유액 방식은 논의가 시작됐다"며 "다음 달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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