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12일 신청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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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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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12~24일 신청 받아

  • 중학생 돌봄 지원금 지급은 8일까지 마무리

추석 연휴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 50만원을 3개월 간 지급한다. 

정부는 연소득(5000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실지급은 11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취업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청년에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한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지급이 늦어졌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 지급은 추석 전에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000명이다.

추석 전 지급된 지원금은 3조3000억원 수준으로 744만2000명이 수혜를 입었다.
 

붐비는 재래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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