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해수부 공무원 연유 발라 태웠다"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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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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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시신훼손 확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공무원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방부는 특별정보인 SI(Special Information) 확인 결과, (북한군이 A씨의)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며 “연유란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데 쓰는 연료로,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시신을 훼손해 소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처음 국방위원회가 합의한 결의안에는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은)다시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대북규탄결의안 합의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국방부 보고와 같이 ‘시신훼손’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한다. 국방부 말을 믿게된 동기는 그냥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데 근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고, 책임도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긴급현안질의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대북결의안만이라도 채택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여당은 북한이 미안하다는 문건을 보내니 그것을 이유로 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자고 하고 있다”며 “하나마나한 규탄을 하자고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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