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 리조트에 후기 남긴 고객 징역 2년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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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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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문 웹사이트에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놓였다. 

28일 AFP 통신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A씨는 여행 전문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에 태국 꼬창 섬의 시뷰리조트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에 리조트 측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리조트 측은 "A씨가 지난 몇 주간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후기를 통해 리조트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을 노예를 빗대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가지고 온 술을 마실 경우 리조트에 지불해야 하는 콜키지 비용도 안 내겠다며 호텔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는 게 리조트 측의 주장이다.  

태국 현지법에 따라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밧화(약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한 기업이 운영하는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한 트위터 글을 올린 태국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태국 시뷰리조트 전경[사진 =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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