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8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 완성...다음달 15일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정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15일 완성된다.

앞서 지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부터 지난 4·15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해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범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정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왔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 청주 상당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금천동 사무소에서 가족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