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은경 "추석 연휴 두 위험 요인, 가족모임·여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9-28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령 부모·조부모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 "여행 간다면 동거가족 단위 3밀 환경 피해서 가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추석) 연휴에 크게 두 가지 위험요인이 있다. 가족모임과 여행을 통한 감염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고향 이동, 휴양지의 여행이 또 다른 감염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예년과는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주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가족 모임과 관련해 "특히 집안 고령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계신 집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시기에 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안을 수시로 환기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 밀접한 접촉 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또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어버이날 가족식사 후 부모님과 어린 조카 등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 9월 가족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여행을 간다면 동거가족 단위로 3밀 환경을 피하고, 휴게소는 음식을 포장해서 최소시간을 머무르고 한적한 자연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여행으로 보내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름휴가 한산한 야외캠핑장을 찾았지만 여러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등 밀접한 접촉을 통해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가족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며 "여러 가족 또는 단체가 동시에 여행할 경우에 1명의 감염자가 있을 경우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무증상·경증 감염으로 확진이 늦어진다면 가족 그리고 직장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집합·행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추석 명절에 열리는 마을 잔치·민속 놀이 행사·지역 축제 등도 이 인원을 초과할 경우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프로야구·축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